표준품 분양대상
표준품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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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 의약품연구과 |
생약 | 생약연구과 |
생물의약품 | 생물의약품연구과 |
화장품ㆍ의약외품 | 화장품연구팀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 의료기기연구과 |
표준품 분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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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 분양절차
신청인분양신청
무상
- 신청인이 분양신청서 제출
- 분야별 표준품 운영부서에서 검토
- 분양신청처리결과 통보 표준품 인계인수(마약류 표준품인 경우, 심사과학 과장이 직접분양)
- 처리결과 통보에 따라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분양이 된다
유상
- 신청인이 분양신청서 제출
- 소비자 담당관에서 분양신청서를 접수후에 해당부서로 이송
- 분야별 표준품 운영부서에서 분양신청 처리결과를 송부
- 소비자 담당관에서 분양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소비자 담당관이 표준품 인계인수(마약류 표준품인 경우, 심사과학 과장이 직접분양)를 신청인에게 유상으로 분양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분양신청서를 소비자담당관에게 제출
- 소비자담당관은 분양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부서에 분양신청서 송부
- 해당부서는 소비자담당관에게 분양신청처리결과 송부
- 소비자담당관은 분양신청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은 분양인수증의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표준품 등을 수령
- ※ 마약류 표준품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장이 직접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