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국내·외 현황조사, 내·외부 수요조사 및 기획연구 등을 통해 연구개발사업(과제)을 기획·발굴하고, 전문분과위원회와 안전기술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쳐 식약처장(평가원장)이 선정합니다.
절차 흐름도 및 일정
계획 수립 및 기획
- 사업계획수립
-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 매5년
- 기획
- 현황조사, 기술분석, 상시수요조사 등을 통한 신규사업 기획
- ∼ 전년도 4월
- 자문·심의
- 전문분과위원회, 안전기술위원회 심의
- 전년도 9월
- 과제 확정
- 평가원장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과제 확정
- 전년도 10월
세부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기획
- 국내외 현황조사, 기술분석, 수요조사, 내·외부 제안, 필요시 기획연구 수행을 통해 신규사업(과제) 기획·발굴
- 자문·심의
- 전문분과위원회 검토 및 안전기술위원회 자문·심의
- 과제 확정
- 식약처장(평가원장)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과제 확정 (추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한 과제 추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