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등 생물의약품 시험업무의 신뢰성·일관성·표준화를 위해 표준작업지침서 (SOP), 국제공인시험기관 (ISO17025) 인정 유지, 시설·장비 밸리데이션 수행이 요구됨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제공인시험기관(ISO 17025) 인정 및 유지
WHO 협력센터 위탁시험기관으로 지정, 국제수준의 품질관리·품질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추진하였음
연혁
2003.9~2004. 7 인정추진
2004.12.20 인정공고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334호)
2006.12.14~15 사후관리평가
2007.7.19~20 사후관리평가
2008.11.18~19 인정갱신평가
2009.3.19 갱신인정공고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9-0080호)
인정분야
생물학적 시험 중 4개의 미생물 시험에 대해 인정
규격번호 및 규격명 안내표
규격번호
규격명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역·유행성이하선염 및 풍진혼합 생바이러스 백신 역가시험
B형 간염 백신 (유전자재조합) 역가시험- in vitro 시험법 (I), (II)
피내용 건조 비씨지 백신균량측정시험
인정유지를 위한 활동
년 1회 자체 내부감사 수행 및 경영검토 수행
품질문서 재개정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KOLAS 관련 교육·훈련 및 평가
표준작업지침서(SOP) 시스템 유지 및 관리
※ SOP의 정의: 생물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을 중심으로 업무일반, 시험법 및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의 사용법을 상세히 기술하여
문서화한 것
현황
1996.06 생물의약품 SOP 제정
2004. SOP 관리프로그램 (http://10.31.50.16:9060) 구축
2010. 02 현재 업무관련 17개, 일반시험법 35개, 개별시험법 209개, 장비 143개로 총 404개의 SOP 유지
추진계획
2010년도 SOP 제.개정 계획: 총45건(제정:19건, 개정:26건)
국가검정센터: 총 39건 (제정: 18, 개정: 21건)
첨단바이오제품과: 총 3건 (개정)
생물의약품연구과: 총 3건 (제정 1건, 개정 2건)
시설·장비 밸리데이션
※ 밸리데이션은 시험업무 관련 시설이나 장비가 일정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행위
생물의약품 관련 시설·장비 밸리데이션은 2004년부터 외부 전문기관 용역에 의해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기대효과
투명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품질관리 확립으로 시험기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공함
생물의약품 표준품 관리 및 분양
추진배경
생물의약품은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생체유래이고 단백질 구조가 복잡하여 제조공정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일반적으로 품질관리의 일관성·적합성·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표준품이 요구되고 있으며 생물의약품 표준품의 경우,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제조가 어렵고,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표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WHO에서는 각 나라의 국가기관에서 국제표준품을 1차 기준물질로 하여 교정된 국가표준품을 확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표준품을 제조 분양하는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이는 안전한 생물의약품의 유통을 확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제 경쟁력 있는 우수한 품질의 생물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현황
1998년 소마트로핀 제조를 시작으로 하여, 일본뇌염백신, 혈액응고 8인자 등 매년 1∼6여 품목씩 제조하여
국가표준품으로 등록 현재 33종이 유·무상으로 제약회사 또는 국가기관에 분양
주요내용 추진계획
2001년 이후 매년 생물의약품 국가 표준품 품질경영체계 운영 및 안정성 평가 사업을 수행하여 통계분석을 통한 안정성 여부 확인
국가표준품 제조, 표준물 후보물질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한 국가 표준품 확립
확립된 표준품은 제약회사 등에 유상 분양되거나 국가출하승인, 수거검정 등 자체 시험에 사용
기대효과
국내 생물의약품의 안정적 품질평가에 활용
국가표준품 품질보증으로 생물의약품 관리 수준의 향상
생물의약품 시험검정
추진배경
약사법 제53조에 의거한 국가출하승인 수행 필요
※ 국가출하승인: 전염병 등 특정질환에 대량으로 사용하는 백신, 혈액제제 및 항독소 등의 생물학적제제를 제조단위별로
국가에서 품질을 검사하여 합격된 제품만 시중에 유통시키는 제도
생물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허가 후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시험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수행
연도별 국가출하승인 실시 건수
단위(건수)
연도별 국가검정 실시 건수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청건수
(롯트)
1,071
1,069
836
980
1,185
1,403
1,504
1,480
1,596
생물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세부추진계획에 의한 수거검정 실시
2010년 수거 대상품목: 인태반의약품, 생물진단의약품, 인터페론, 소마트로핀 등 재조합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