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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책 셋
다른 인터넷 사이트 화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고 세부화면(서브도메인)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자료의 출처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사용 가능하며 링크시에는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책 넷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의 컨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