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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개요부분
제5장 실험동물 등 품질관리
제20조(실험동물)
실험동물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게 사육될 수 있도록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미생물학적, 유전학적 또는 생리학적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험동물관리책임자는 청정구역에서 사육되는 실험동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미생물검사를 실시하는 등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실험동물관리책임자는 장기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에 대하여는 실험자와 협의하여 연2회 이상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료)
실험동물사료(이하 "사료"라 한다)는 정상적인 성장, 유지, 번식을 위해 오염되지 않고 적절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료는 생물학적 및 화학적 오염물질이 실험동물에 유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최소한도로 있어야 한다.
실험자는 특수사료의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동물관리자와 협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특수사료반입신청서를 실험동물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깔짚)
깔짚은 실험동물에 유해하지 않고 흡수성이 좋아야 하며 먼지 등 이물질을 최소화하여 실험동물이 안락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음수)
음수는 실험동물에 유해하지 않고, 동물실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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