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개요부분

  • 제5장 실험동물 등 품질관리
    • 제20조(실험동물)
      • 실험동물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게 사육될 수 있도록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미생물학적, 유전학적 또는 생리학적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실험동물관리책임자는 청정구역에서 사육되는 실험동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미생물검사를 실시하는 등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실험동물관리책임자는 장기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에 대하여는 실험자와 협의하여 연2회 이상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조(사료)
      • 실험동물사료(이하 "사료"라 한다)는 정상적인 성장, 유지, 번식을 위해 오염되지 않고 적절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 사료는 생물학적 및 화학적 오염물질이 실험동물에 유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최소한도로 있어야 한다.
      • 실험자는 특수사료의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동물관리자와 협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특수사료반입신청서를 실험동물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깔짚)
      • 깔짚은 실험동물에 유해하지 않고 흡수성이 좋아야 하며 먼지 등 이물질을 최소화하여 실험동물이 안락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 제23조(음수)
      • 음수는 실험동물에 유해하지 않고, 동물실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