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품 분양대상
  • 표준품 분양대상
    표준품 담당부서
    마약류 심사과학과
    생약 생약연구과
    생물의약품 생물의약품연구과
  •  표준품 분양절차
표준품분양절차[첨부화일참조]
  • • 식품의약품안전청표준품관리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분양신청서를 소비자담당관에게 제출
  • • 소비자담당관은 분양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부서에 분양신청서 송부
  • • 해당부서는 소비자담당관에게 분양신청처리결과 송부
  • • 소비자담당관은 분양신청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 신청인은 분양인수증의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표준품 등을 수령
  • * 마약류 표준품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심사과학과장이 직접 분양
식품의약품안전청 표준품 관리규정 다운로드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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