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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 분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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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
담당부서
마약류
심사과학과
생약
생약연구과
생물의약품
생물의약품연구과
표준품 분양절차
• 식품의약품안전청표준품관리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분양신청서를 소비자담당관에게 제출
• 소비자담당관은 분양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부서에 분양신청서 송부
• 해당부서는
소비자담당관에게 분양신청처리결과 송부
• 소비자담당관은
분양신청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은 분양인수증의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표준품 등을 수령
* 마약류 표준품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심사과학과장이 직접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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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TEL : 043-719-4114 / FAX 043-719-4110 Copyright(c)2009.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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