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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에 따라 신청인은 검사의뢰서 및 검체를 소비자담당관에게 제출
• 소비자담당관은 검사의뢰서 및 검체를 접수하여 혈액제제검정팀에 송부
• 혈액제제검정팀은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결과를 소비자담당관에게 제출
• 소비자담당관은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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