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원인(제조사 혹은 수입사)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민원시스템인 기쁘다(KiFDA)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 • 처리기관인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의 행정지원과에서는 민원인이 기쁘다를 통해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
- • 행정지원과는 회사를 방문하여 국가검정 신청로트의 샘플을 채취하고 나머지 샘플 봉인
- •국가검정센터는 채취된 샘플과 함께 신청인이 제출한 자사시험성적서 및 제출 서류를 대상으로 국가출하승인 검정시험 및 검토 수행
- • 검정이 완료되면 행정지원과는 신청인에게 국가출하승인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