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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라 신청인(제조사 혹은 수입사)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민원시스템인 기쁘다(KiFDA)를 통해 신청서를
국가검정센터에 제출
• 행정지원과는 회사를 방문하여 국가검정 신청로트의 샘플을 채취하고 나머지 샘플 봉인
• 국가검정센터는 채취된 샘플과 함께 민원인이 제출한 자사시험성적서 및 그 기록을 대상으로 국가검정 시험 및 검토
수행
• 검정이 완료되면 국가검정센터는 민원인에게 국가검정 성적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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