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록일 | 2012-01-15 | 등록자 | 정재준 | |||||
|---|---|---|---|---|---|---|---|---|
| 1.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식약청 홈페이지의 자료집에 있는 '2009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의 내용을 보니, '차례'에서부터 '방사선과전문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6월 말부터 '방사선과전문의'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법령 개정에 따라 '영상의학과전문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발간되는 식약청 자료에서는 '방사선과전문의' 대신에 '영상의학과전문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길 기대해 봅니다. 대한영상의학회 홍보이사 정재준 배 |
||||||||
| 다음 | 표준작업지침서.. |
|---|---|
| 이전 |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