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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7-25 등록자 노정진
내용 안녕하세요
핵의학과에서 PET-CT 운영하는데, 핵의학과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므로, 원자력법의 규정에 따라 피폭선량 및 건강검진 및 교육등을 받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ET-CT가 진단용발생장치 항목으로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를 따라 피폭선량 및 건강진단등을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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