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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과제 관련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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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3-03 등록자 권윤정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대기업(일반과세자)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연구사업에 대해 A기관(비영리법인)이 주관하고,

당사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참여기업 입니다.

본 연구과제를 '10년 11월에 종료하였고,

당사 과제수행부서에서 연구비 정산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10년 12월 최종보고서 제출하였으며,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지정 감사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이상없이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연구비 관리지침 표준계약서 제 5조에서는

"영리법인인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당사 자금관리부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연구비를 집행/관리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계좌잔액이 3/3일(목) 현재 약 50여만원(총 연구비의 약 0.5%)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당사의 과제 수행부서와 자금 관리부서가 상이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당시 잔고대사에 오류가 있었음)

 

본 연구과제에 대한 회계감사까지 완료된 상태라서 주관연구기관이나 당사 연구부서에서도

잔금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으로의 회입에 대해 명쾌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주관연구기관과의 실제 계약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비 관리지침 표준계약서의

제5조 내용과 동일할 경우, 연구비 지출 오류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 종료된 연구활동에 대해 추후 정산 오류 등으로 인하여 조정 등의 절차(Process)가 있는지요?

조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방법 안내를 부탁드리며,

별도의 규정된 절차가 없다면

이와 관련 예규, 사례 등 추후 문제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답변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kyj-8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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